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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건강보험 미납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y 좋은 정보s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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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건강보험 미납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정지 사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및 제6조제2항제2호).

1.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3.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 시설만을 의미

입소 일의 다음날로 급여 정지하여 입소 일이 속하는 익월부터 보험료 면제됩니다.

- 출소일, 가석방일, 형 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로 급여 정지 해지되어

해지일이 속하는 익월부터 보험료 부과(단, 해지일이 1일인 경우 해지일이 속하는 월부터 부과)

교도소 수감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출소일 이후부터 급여 정지가 해지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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