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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을 4월 중순에 하고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피부양자 신청을 지금 한다면 소급 적용 가능할까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신청일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연계 대상(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인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에만 사유 발생일로 소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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