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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요양급여 내역서는 최대 몇 년까지 볼 수 있나요? 12년 전 기록도 볼 수 있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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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급여 내역서는 최대 몇 년까지 볼 수 있나요?

12년 전 기록도 볼 수 있나요?

 

 

답변

의료법은 다음의 의무 기록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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