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요양급여 내역서는 최대 몇 년까지 볼 수 있나요?
12년 전 기록도 볼 수 있나요?
답변
의료법은 다음의 의무 기록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반응형
'궁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0) | 2023.06.19 |
---|---|
군청 안에 있는 농협은 지역 농협인가요? 군지부라고 써져 있고 옆에 xx 조합이 아니라 농협이라고 써져있던데 지역 농협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0) | 2023.06.19 |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급여 제한, 급여 정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0) | 2023.06.15 |
농협 앱 중에 NH 뱅킹 말고 계좌 입·출금 내용 알 수 있는 앱 있나요? (0) | 2023.06.15 |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 2023.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