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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급여 제한, 급여 정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by 좋은 정보s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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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급여 제한, 급여 정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1. 비급여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별도의 고시에 의해 일반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ex) 쌍꺼풀 수술(이중 검 수술), 코 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급여는 입원, 외래 본인 부담률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또는 급여로 고시된 항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항목을 총칭합니다.

2. 급여 제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

3. 급여 정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의거 군입대자, 특수시설 수용자, 국외 출국자는

군 복무, 수용,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급여 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급여 정지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 복무 및 시설 수용자의 경우 요양급여는 실시합니다.

○ 국외 출국(3개월 이상)

○ 군 복무

○ 시설 수용(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 국제 항해선원 (내외국인 선주 선박 : 2012.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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