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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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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세대주(남자친구) 분과, 세대원(질문자) 님께서 모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계실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세대분리 신청하여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적용 가능 시점 : 세대주 또는 동거인 본인이 신청한 날(소급 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신고서 및 첨부 서류 : 지역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대상>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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