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뇌 mri 급여 기준이 무엇인가요?
질환이 의심되거나, 선생님께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검사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
가. 암
나.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 낭종 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 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 병증(척수 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 기형(척수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 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 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 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 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 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사'와 '아'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뇌, 뇌혈관, 경부 혈관 MRI(자기공명 영상진단)는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 종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진료의사의 판단하에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뇌 MRI를 촬영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산정 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병원, 의원, 종합병원 등 종별에 따라 부담하시는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 본인 부담 비율 - 의원급 : 촬영료의 30%, 병원급 : 촬영료의 40%, 종합병원급 : 촬영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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