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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병원 갈 때 1차 병원에서 주신 진료의뢰서도 되나요?
답변
네, 1차 의료기관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시고 받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 예외 적용)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료 의뢰서 없이 3차 병원을 방문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액 본인 부담)
또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도 40%만 지급합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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