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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12월 말에 퇴사하고 지금 계속 일을 쉬는 중인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나가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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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월 말에 퇴사하고 지금 계속 일을 쉬는 중인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나가나요?

 

 

답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여야 소급 적용하며,

90일을 초과하여 취득 신고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자격 연계 대상자인데 누락된 것이라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소급될 경우 부과된 지역보험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 연계 누락자 :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에만 사유 발생일로 소급)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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