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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 보험 직장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자동으로 상실되나요?
답변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퇴직 후 1년 이상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 따라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국민연금뿐입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재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후 1일부터 2개월까지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유예기간 동안에도 계속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퇴사 후 1일부터 3개월까지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에서 취업한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퇴사 후 해당 직장의 산재보험 가입 기간 동안 상습성 질병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 줍니다.
- 따라서,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은 자격이 유지됩니다.
위와 같이 4대보험 중 국민연금 자격만이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지거나 보험료 면제 조건이 있으므로 잘 파악하여 관리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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