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정보

국민건강보험 진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일 경우 압류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소액인 걸까요?

by 좋은 정보s 2023. 6. 28.
반응형

 

 

 

질문

국민건강보험 진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일 경우 압류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소액인 걸까요?

 

 

답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체납 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

1)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2)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 관리 센터 서식 목록 중 압류 예고 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를 송달하지 않고 압류 가능한 경우>

- 법 제81조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46조의 5의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 「어음법」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경매가 시작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재산 은닉·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예금 채권 압류 금지 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 후 185만 원(2020.1.11.부터)(변경 전 : 150만 원)

※법 시행(2020.1.11.) 전 압류건은 150만 원 적용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계좌의 잔액 합계 기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병의 예금채권 압류금지

(예 : 급여 예금 [나라사랑 카드(예금)])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됨에도 압류 예고 통지서가 수신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압류금지재산임을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압류해제 시 우편송달이 필요한 금융권은 3~4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좌잔고 확인 방법>

① 체납자가 거래하는 압류 금융기관 전체 예금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

② 본인이 시중은행 모두 방문하여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터넷: www.payinfo.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어카운트인 포 Accountinfo)에서도 계좌 잔액 정보 확인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