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건강보험 진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일 경우 압류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소액인 걸까요?
답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체납 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
1)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2)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 관리 센터 서식 목록 중 압류 예고 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를 송달하지 않고 압류 가능한 경우>
- 법 제81조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46조의 5의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 「어음법」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경매가 시작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재산 은닉·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예금 채권 압류 금지 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 후 185만 원(2020.1.11.부터)(변경 전 : 150만 원)
※법 시행(2020.1.11.) 전 압류건은 150만 원 적용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계좌의 잔액 합계 기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병의 예금채권 압류금지
(예 : 급여 예금 [나라사랑 카드(예금)])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됨에도 압류 예고 통지서가 수신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압류금지재산임을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압류해제 시 우편송달이 필요한 금융권은 3~4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좌잔고 확인 방법>
① 체납자가 거래하는 압류 금융기관 전체 예금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
② 본인이 시중은행 모두 방문하여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터넷: www.payinfo.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어카운트인 포 Accountinfo)에서도 계좌 잔액 정보 확인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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