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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연 치료비와 약값 모두 환급되는 건가요?
환급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이수 인센티브
- 금연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 이수 조건
1) 6회 상담 완료 또는
2) 치료제별로 투약일수 만족
3)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완료
4)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완료
5)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완료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유선
- 접수처 : 관할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단, 고객센터는 유선 접수만 가능
※ ‘19.1.1.부터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프로그램 등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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