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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자산, 소득 요건 전부 충족하는 전제하에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등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일: 신고일
▶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직장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객님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관할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팩스 신청 방법입니다.
1. 피부양자 취득 신청서 1부.(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메인화면 우측) - 자격 - 피부양자 취득 신청서
- 작성 시 취득 부호 등은 작성하지 마시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성함,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휴대폰)만 정확히 적어주시면 처리됩니다.
2.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메인화면 우측) - 자격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3.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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