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건강보험 우편을 못 받아서 미납됐는데 이런 경우 미납 연체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체납된 보험료 등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 : 1일 경과마다 1천500분의 1 가산 (최고 2% 이내)
납부기한 경과 30일 초과 : 1일 경과마다 6천 분의 1 가산 (최대 5% 이내)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우편 외에도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모바일 고지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고지 신청 시 우편고지는 발송 중단되며,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 받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이메일 고지 신청 적용 시작 월부 터 200원 감액 적용됩니다.
모바일 고지 신청 시 우편고지는 발송 중단됩니다.
(모바일 고지 신청 한 경우 감액 적용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 고객센터(☎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전자 고지 신청 기한은 매월 15일까지로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당월부터 적용되어 이메일 발송되고,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 선납의 경우) :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 등록 → 당월부터 적용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신청 등록 → 익월분 적용
*네이버 앱을 이용하시는 경우, 고지서를 네이버 앱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The 건강보험 앱, 네이버 앱,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네이버 고지 신청 한 경우 감액 적용은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