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무직인 상태이시고 가지고 계신 집이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 밑으로 건강보험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제 밑으로 건강보험을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럼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2. 제가 직장인이라서 제 밑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3. 제가 만약 무직자 상태여도 제 밑으로 들어올 수가 있나요?
답변
1. 제 밑으로 건강보험을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럼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 질문자님이 직장 가입자라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럼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단,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충족하셔야 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제가 직장인이라서 제 밑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 네, 피부양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3. 제가 만약 무직자 상태여도 제 밑으로 들어올 수가 있나요?
-> 무직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 직장 가입자만 피부양자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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