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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데요.
혹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분할납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화할 경우 납부 의무자가 아니므로 상세 상담 및 분할납부 신청 접수 어렵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계실 때 전화 주시거나, 어머님께서 상담받아 볼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분할납부 2회 이상 취소 세대, 복합증 등 : 지사에서 분할납부 승인 및 분할 횟수 여부 결정 가능
○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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