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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본인이 교도소를 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입소 일의 다음날로 급여 정지하여 입소 일이 속하는 익월부터 보험료 면제됩니다.
- 출소일, 가석방일, 형 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로 급여 정지 해지되어
해지일이 속하는 익월부터 보험료 부과(단, 해지일이 1일인 경우 해지일이 속하는 월부터 부과)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 시설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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