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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 부담금 상환액 초과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이 사전급여로 적용되거나, 사후환급됩니다.
※단,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 부담금 등 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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