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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병원 갈 때 예약하고 가면 되나요?
따로 뭐 챙길 것은 없나요?
답변
대학병원 = 3차 의료 기관 =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가지고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예외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1.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3.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 실비 청구 시 40%만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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