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제가 조만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갈 예정입니다.
그럼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건강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보험료 전액 면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보험료 50% 감면
급여 정지일은 출국일의 다음날, 급여 해제일은 입국일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 정지 처리됩니다.
2.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2)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부터 환급 적용
3)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4)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5)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손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6)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7)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반응형
'궁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재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려면 뭘 가입해야 하나요? (0) | 2023.07.14 |
---|---|
대학병원 갈 때 예약하고 가면 되나요? 따로 뭐 챙길 것은 없나요? (0) | 2023.07.12 |
저희 장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피부양자가 하는 건가요? (0) | 2023.07.11 |
종합병원 갈 때도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0) | 2023.07.10 |
2차 의료 기관(종합병원)을 갈 때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