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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장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피부양자가 하는 건가요?
답변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상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피부양자 상실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후에도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을 하시면 앞으로도 질문자님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피부양자 자동 연계도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신청서식 :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서 및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제출(팩스나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 적용 가능 시점 : 등재 거부 해제 시, 해제 신청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소급 불가)
<참고>
◆ 피부양자 신고 주체
○ 피부양자 취득신고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상실 신고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고 가능
○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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