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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동생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불가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 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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