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보건증 계속 안 받으러 가면 소멸되나요?
답변
보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비용
1. 보건소 3,000원
2. 병원은 1-2만 원 이내입니다.
✔ 준비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검사 후 약 3~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우편,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질병이 발견된 경우 당연히 발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오진이었다 혹은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가져올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증은 발급 후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기간이 다 끝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보건증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회사에 제출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발급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G-health에서 재발급 받거나 인근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인 경우도 있으나 보건소에 따라 제 증명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검사해서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응형
'궁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가면 계속 건강보험 적용 안되고 비싼 가격인가요? (0) | 2023.09.05 |
---|---|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요양급여 비용이 유독 비싼데 요양급여가 무엇인가요? (0) | 2023.09.05 |
같이 살지 않는 시어머니를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나요? (0) | 2023.08.30 |
친동생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0) | 2023.08.29 |
진료의뢰서가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인가요? 진료의뢰서 자체가 그 상병에 대해 타 병원에 검사 의뢰한다는 거 아닌가요? (0) | 2023.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