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정보

결혼하고 임신해서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부모님도 일을 그만두시는데 부모님 건강보험을 신랑 앞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9. 15.
반응형

 

 

 

질문

결혼하고 임신해서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부모님도 일을 그만두시는데 부모님 건강보험을 신랑 앞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내용 모두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