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과 같이 안 살아도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저는 직장 가입자이며 부모님 중 아버지는 사업자 셨으나 폐업하고 개인 회생 중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이십니다.
저는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고 미혼입니다.
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부모님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험료는 평균 어느 정도나 올라가게 되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내용 모두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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