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결혼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나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엄마, 아빠를(일 안 하고 계심) 제 건강보험에 같이 넣으려는데 (현재 직장 다니고 4대보험 되어있음) 가능할까요?
된다면 회사에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아래 피부양자 인정기준 내용을 참고하여 충족 여부 판단 바랍니다.
참고로 시모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