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암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위암 확진 판정을 받고 12월 초에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암으로 진단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받았다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국가 암 검진 절차에 따라 암 진단을 받은 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수검 항목이 없거나, 특정 암 검진 대상자인 경우 [비대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모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2023년도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국가 암 검진 1차 검진 필수)
-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가 암 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당해 연도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21년 또는 2022년 의료비 기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참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세대원) 월 97,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월 103,000원 이하(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의료급여 수급권자(모든 암종)
※ 폐암은 국가 암 검진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암 확진 시 지원
○ 지원범위 및 금액 :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 원까지
- 의료급여 :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120만 원까지,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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