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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 저, 동생 세 식구가 함께 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어머니, 동생은 소득이 없어요.
세대주는 어머니라서 어머니 앞으로 건보료 고지서가 왔고 납부를 해왔는데요.
어머니만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동생은 세대주가 아니지만 단독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나요?
동생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이 없는데 보류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답변
어머님께서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며
동생도 소득이 없고 만 30세가 안되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어머님만 피부양자로 등록 시 동생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하며
건강보험은 보류가 없기에 무조건 매달 보험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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