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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직장을 근무하는데 이혼하고 연락 두절인 아버지가 제 밑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자 넣어두셨더라고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전화드리면 아버지를 강제로 뺄 수 있나요?
답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하면
-> 질문자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추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면
-> 등재 거부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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