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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절수술 관련 기록은 비급여 진료라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중절수술(낙태)은 비급여 진료로 의료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고, 기록은 해당 병원에만 보관되고, 3~5년 후 폐기됩니다.
※ 또한, 병원 진료 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없고,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 포함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항과 ②항에 의해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항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 및 내용을 확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 의료법 제19조 ①항 또는 ②항이나 의료법 제21조 ②항을 위반하면 제88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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