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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 4대 보험료 산정 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답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장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 부담률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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