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정보

가족 모두 다 직장에 안 다니면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부모님 한 분이 대표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가요?

by 좋은 정보s 2024. 3. 11.
반응형

 

 

 

질문

가족 모두 다 직장에 안 다니면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가족들 모두가 집에서 아무도 직장에 안 다니는 상태일 때는 지역가입자로 건물 주인 부모님 한 분이 대표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가요?

나머지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건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 계속 가입자, 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점수로 환산하고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24년 기준)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또는 연장자) 이름으로 대표 고지되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