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골절상을 당해서 mri 촬영을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아서요.
문재인 케어로 인해 mri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mri 촬영은 전부 건강보험 적용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검사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
가. 암
나.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 낭종 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 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 병증(척수 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 기형(척수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 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 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 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 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 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사'와 '아'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이런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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