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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진단을 받게 되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by 좋은 정보s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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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진단을 받게 되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산정특례 제도

높은 진료비가 발생되는

암, 심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의 중증질환자를 위한 대표적인 치료비 경감제도입니다.

1) 일반 환자의 경우

급여 비용

ㄱ. 본인 부담

입원 20%, 외래 60%, 약국 50%

ㄴ. 공단 부담

입원 80%, 외래 40%, 약국 50%

2)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급여 비용

ㄱ. 본인 부담

5~10%

ㄴ. 공단 부담

90~95%

산정특례 대상자는 세제혜택(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혈관질환 산정 특례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30일간 5%로 경감

1) 뇌혈관 질환

ㄱ.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뇌혈관질환 상병명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경우

ㄴ.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발병 1~7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ㄷ. 뇌경색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2) 심장 질환

ㄱ.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심장질환 상병명 진단 후 수술/약제 투여받은 경우

ㄴ. 복잡 선천성 심기형 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별도 등록(신청서 제출 등)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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