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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 나가 있는 3개월 동안만 면제인가요?
국내 들어오면 그 달부터 납부하게 되나요?
답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 정지 처리하고
정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정지 해제(입국일) 된 달까지 보험료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면제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면제 또는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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