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정보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급여항목이 비급여로 책정되어 심평원에 문의하였고, 납부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불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by 좋은 정보s 2024. 5. 28.
반응형

 

 

 

질문

심평원에서 비급여 항목 환불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급여항목이 비급여로 책정되어 심평원에 문의하였고, 납부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불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불 처리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던데 이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 없는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순 없을까요?

 

 

 

 

답변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수진자가 부담한 본인일부 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일부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일부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환급금액이 감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진료비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이 발생될 경우 주민등록지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이 발송된 이후 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예금자가 수진자 본인일 경우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The 건강보험(앱)의 방법으로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사 심사 완료 후 + 1일 16:00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7일까지 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