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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월에 건강검진받고 1월에 재검사하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따로 안 갔습니다.
재검사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안 하면 과태료나 건강보험 페널티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확진검사 포함) 미수검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참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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