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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생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뗄 수 있나요?
답변
자격득실 확인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며,
자격 확인(통보) 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등재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제출 용도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피부양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납부확인서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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