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형외과에서 진료 보는데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아래의 비율로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급됩니다.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입원 : 총 진료비의 20%
2. 외래
(1)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2)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읍, 면지역), 50%(동지역)
(3) 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읍, 면지역), 40%(동지역)
(4)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 초과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부담
(5)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초과 시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이하면 정액제 적용
(6) 약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 초과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초과~12,000원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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