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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병원 방문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나요?
완납하기 전까지는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제한 통지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급여제한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전액 10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급여제한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 혜택이 취소되며,
분할납부 승인 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공단부담금은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합니다.
[참고] 급여제한 통지서를 받은 이후 진료를 받게 되면 요양기관(병원)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 후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시어 급여제한이 해제되셨으면
우리 공단 지사로부터 본인이 전액 납부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시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리 공단이 '진료받은 사실을 통지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완납할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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