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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답변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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