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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인, 장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 했더니 장인, 장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그냥 등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각각의 서류를 요청하는 걸까요?
답변
피부양자 취득 신청 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질문자님(직장가입자)과 배우자의 부모님(피부양자)이 비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거 중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급 취득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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