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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직장가입자로 추가로 검진을 받고 싶은 경우 건강검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관계가 없지만,
공단 검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공단 검진을 받을 경우 이중 수검이 됩니다.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급한 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징수금(검진비 환수)으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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