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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병원 방문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나요? 완납하기 전까지는 적용이 안 되나요?

by 좋은 정보s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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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병원 방문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나요?

완납하기 전까지는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제한 통지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급여제한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전액 10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급여제한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 혜택이 취소되며,

분할납부 승인 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공단부담금은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합니다.

[참고] 급여제한 통지서를 받은 이후 진료를 받게 되면 요양기관(병원)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 후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시어 급여제한이 해제되셨으면

우리 공단 지사로부터 본인이 전액 납부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시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리 공단이 '진료받은 사실을 통지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완납할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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