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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라섹 수술 2주 후 근처 병원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았는데 병원비 24,000원 그리고 인공눈물 30,400원이 나왔어요.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랑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 등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
->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에 입력돼 있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는 약제비 자기부담금이 최소 8,000원이므로
8천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실비(실손) 보험 변천사(주요 변경 시점)
✔ 표준화 이전(2009년 8월 이전)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상이함 / 손해보험 회사별 약관 일부 상이함(디스크 / 신경계 적용 시점, 치과 질환 보상 여부 등) 1. 2001년 이전 입원 5백만 원 ~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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