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수로 친구 핸드폰 액정을 깨 드렸어요.
가족 중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 있으면 보상처리를 해 줄 수 있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가족 중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중 2명 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황에 따라 비례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된 2명 모두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인 경우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 2건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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