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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실수로 친구 핸드폰 액정을 깨 드렸어요. 가족 중의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있으면 보상 처리를 해 줄 수 있나요?

by 좋은 정보s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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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수로 친구 핸드폰 액정을 깨 드렸어요.

가족 중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 있으면 보상처리를 해 줄 수 있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가족 중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중 2명 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황에 따라 비례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된 2명 모두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인 경우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 ​2건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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