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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비염 같은 가벼운 걸로 병원 진료 5천 원, 약 값 5천 원 정도 나온다 하면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른데요.
공제금의 경우 최소 공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 이 금액 이상은 되어야 청구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외래와 약제비 합산액에서 5천 원을 공제하고 보상
2) 2009년 8월 ~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는
의원으로 내원 시 : 최소 1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병원, 종합병원으로 내원 시 : 최소 1만 5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상급종합병원으로 내원 시 :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약제비는 최소 8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병원 진료 5천 원, 약 값 5천 원 정도 나온다 하면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이라면
-> 진료비 5천 원과 약값 5천 원 합산액 1만 원에서 5천 원을 공제한 5천 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 2009년 8월 이후라면 진료비는 최소 1만 원 공제금 이하라 청구 불가, 약제비도 8천 원 이하라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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