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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 절 다치게 해서 치료비 등이 상대방 일상 배상 보험에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비 청구는 못하는 거죠?
이미 상대방이 보험처리했고 전 결제한 치료비가 없으니까요.
제 보험에 제가 청구하려면 제가 결제했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이런 경우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예시
1) 태권도 학원에서 다쳐서 처리된 것(학원배상,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 산책 중 개한테 물렸을 때(개 주인이 가입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 물린 사람의 개인 실비)
3) 학교에서 다쳐서 안전공제회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학교 안전 공제회 보험,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가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배상 책임, 개인 실비 보상)
두 곳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과 개인보험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의 보험금을 별도로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보험금을 받는 것은
중복 배상도, 중복보험도 아니므로
각각 별개로 2가지 다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
=> 이렇게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책임, 개인 실비는 다른 개념이라 각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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