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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생이 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떨어트려 액정이 나갔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 적용되나요?
답변
가족의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보상이 안 되는 경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배상 책임(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 즉, 질문자님과 동생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 보상이 되는 경우
피보험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의 배상 책임
-> 즉, 질문자님과 동생이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간단합니다.
보상이 되려면 같이 질문자님과 동생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니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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