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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상대방이 절 다치게 해서 치료비 등이 상대방 일상 배상 보험에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비 청구는 못 하는 거죠?

by 좋은 정보s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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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 절 다치게 해서 치료비 등이 상대방 일상 배상 보험에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비 청구는 못하는 거죠?

이미 상대방이 보험처리했고 전 결제한 치료비가 없으니까요.

제 보험에 제가 청구하려면 제가 결제했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이런 경우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예시​

1) 태권도 학원에서 다쳐서 처리된 것(학원배상,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 산책 중 개한테 물렸을 때(개 주인이 가입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 물린 사람의 개인 실비)

3) 학교에서 다쳐서 안전공제회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학교 안전 공제회 보험,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가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배상 책임, 개인 실비 보상) ​

두 곳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과 개인보험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의 보험금을 별도로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보험금을 받는 것은

중복 배상도, 중복보험도 아니므로

각각 별개로 2가지 다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

=> 이렇게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책임, 개인 실비는 다른 개념이라 각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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