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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6천 원 정도 진료비가 나온 상태로 10일 정도 다녔습니다.
한꺼번에 청구하면 6만 원 정도 청구하는 건데 하루 진료비 8천 원 이상 되지 않으면 실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되나요?
답변
실비 청구는 모아서 해봤자 얻는 금전적 이득이 없습니다.
1. 외래 : 방문 1회당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5회 외래 후 청구를 하면 5장의 진료비 영수증에서 각각 5번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청구하든, 매번 청구하든 결국 받는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2. 약제비 : 처방전 1건당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의원은 최소 1만 원 공제
병원, 종합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공제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공제
약제비는 최소 8천 원 공제
각각의 최소 공제금 이하의 병원비나 약제비가 나왔다면
모아서 청구해 봤자 어차피 보상이 불가합니다.
의원 최소 공제금 1만 원
갈 때마다 8천 원씩 100일을 다녀도 보상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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